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사의 재량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바로 기소유예 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지만, 일정 기간 행정적인 기록은 유지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남고, 언제 삭제되는지 정성껏 풀어두었습니다. 1. 기소유예 전과기록의 본질: 전과일까 아닐까?법률적 관점에서 기소유예는 전과(前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과는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기록을 의미하는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단계에서 종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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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