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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거나 새로 취업했을 때, 월급명세서를 보다가 "주휴수당이 뭐지?" 하고 궁금해진 적 있으신가요?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공식·예시·계산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 기본 개념부터 잡아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 휴일 수당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번 주 열심히 다 나왔으니까 쉬는 날 하루 임금도 드릴게요"라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에요.
📌 지급 조건 3가지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
주휴수당 계산법 — 공식과 예시
근무 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요.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 (풀타임)
공식: 1일 근로시간(8시간) × 시급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예시: 8시간 × 10,320원 = 82,560원
② 주 40시간 미만 근무 (단시간 근로자)
공식: (주간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320원
→ (20 ÷ 40) × 8 × 10,320원 = 41,280원
※ 표가 잘리면 좌우로 스크롤하세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
| 15시간 | (15÷40)×8×10,320 = 30,960원 |
| 20시간 | (20÷40)×8×10,320 = 41,280원 |
| 30시간 | (30÷40)×8×10,320 = 61,920원 |
| 40시간 이상 | 8×10,320 = 82,560원 |
내 주휴수당 바로 계산해보기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을 미리 계산해뒀어요. 내 근무 패턴에 맞는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표가 잘리면 좌우로 스크롤하세요.
| 주 근무일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 월 환산 |
|---|---|---|---|
| 주 2일 (하루 8h) | 16시간 | 32,960원 | 약 143,200원 |
| 주 3일 (하루 5h) | 15시간 | 30,960원 | 약 134,500원 |
| 주 3일 (하루 8h) | 24시간 | 49,440원 | 약 214,800원 |
| 주 4일 (하루 5h) | 20시간 | 41,280원 | 약 179,400원 |
| 주 4일 (하루 8h) | 32시간 | 65,920원 | 약 286,500원 |
| 주 5일 (하루 8h) | 40시간 | 82,560원 | 약 358,800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개근 조건 충족 시 / 실제 수당은 시급에 따라 달라져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 — 209시간의 비밀

월급명세서에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 궁금하셨죠? 여기에 주휴수당이 숨어 있어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하면 약 174시간이지만, 여기에 주휴시간(월 약 35시간)을 더하면 209시간이 돼요. 결과적으로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최저 월급은 다음과 같아요.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주 5일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세전 기준 최소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근로기준법에 맞아요. 이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꼭 확인해 두세요.
① 결근 1회라도 있으면 미지급 가능 —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 결근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② 주 15시간 미만은 해당 없음 —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계약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③ 미지급 시 신고 가능 —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어요.
④ 퇴직 시 마지막 주 주의 — 퇴직하는 주에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다면 마지막 주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생겼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무료로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요.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026년)
✅ 핵심 요약
주휴수당 계산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발생
- →풀타임: 8h×시급 / 단시간: (주근무h÷40)×8h×시급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 월급 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수당 계산법을 한 줄로 설명하면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시급,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간근무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 개근이 기본 조건이에요.
Q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모두 해당돼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Q 2026년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2,560원이에요. 2025년(80,240원)보다 2,320원 올랐어요.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했다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개근으로 인정돼서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무단 결근이 문제예요.
Q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Q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Q 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주 15시간 미만이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주 14시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 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실제 시급에 이미 수당이 녹아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시급 12,000원 (주휴수당 포함)"이면 실제 시급은 약 10,000원이고 나머지가 주휴 분이에요. 이 경우 별도로 더 받는 게 아니에요.
Q 입사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입사 첫 주부터 발생해요. 입사 첫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해당 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1350)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가 가능해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규정 2026년 기준 |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공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조건 안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