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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이번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지?"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친구가 5월 말에 집을 팔았다가 재산세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날짜 하루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됐어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매매 시점에 따라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재산세 부과기준일 3분 만에 정리

재산세 부과기준일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에요.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라 정해진 날짜로, 이날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요. 따라서 6월 1일 당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그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재산세 부과기준일 3분 만에 정리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1년 내내 부과되는 게 아니라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그 시점의 소유자를 확정하는 구조예요.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며칠을 보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6월 1일에 누구 명의였는지만 따져요.

 

💡 TIP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의 기준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같은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지만, 세목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재산세 부과기준일 매매 시 누구에게 부과될까?

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부담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시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 전후 언제인지에 따라 재산세 부담자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내야 해요.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 표가 잘리면 좌우로 스크롤하세요.

잔금일 재산세 부담자
5월 31일 (기준일 이전) 매수자
6월 1일 (기준일 당일) 매수자
6월 2일 (기준일 이후) 매도자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보통 제세공과금 분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매매 일정을 조율할 때 6월 1일을 전후로 잔금일을 잡는다면, 누가 그해 재산세를 부담할지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재산세 부과기준일 3분 만에 정리

 

 

⚠️ 주의사항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매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해에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잔금일과 기준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할까?

부과기준일과 실제 납부 시기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7월과 9월에 나뉘어 발송돼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데, 다만 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돼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는 7월에 일괄 부과돼요.

 

  1. 1 6월 1일 기준 소유 여부 확인
  2. 2 7월 16일~31일 1차 고지서 납부
  3. 3 9월 16일~30일 2차 고지서 납부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STAX 앱을 통해 본인의 재산세 내역을 미리 조회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신고는 어떻게 할까?

등기 변경이 늦어지면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신고해야 해요. 만약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으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 상속 재산은 상속등기가 안 됐을 경우 주된 상속자가 신고
  • 매매 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조항 미리 확인하기

✅ 핵심 요약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재산세가 부과돼요. 매매 계획이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꼭 확인해보세요!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길 응원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재산세 부과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이에요. 지방세법에 명시된 법정 기준일이에요.

Q6월 1일에 집을 매도하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6월 1일 당일 소유자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Q5월 31일에 집을 팔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잔금일이 5월 31일이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매수자이므로 매수자가 부담해요.

Q재산세는 실제로 언제 납부하나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나눠서,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납부해요.

Q재산세 부과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이 같나요?

네, 두 세금 모두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사용하지만 세목 자체는 별개예요.

Q재산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금액에 따라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어요.

Q재산세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STAX 앱에서 조회와 납부가 모두 가능해요.

Q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부과되나요?

아니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6월 1일 당일 소유 여부만으로 결정돼요.

Q소유권 등기가 늦어지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 의무를 지게 돼요.

Q재산세 분납도 가능한가요?

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분납할 수 있어요.

📎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제115조 | 서울특별시 세목별 안내 재산세 2026년 자료 | 서울시 이택스 부동산보유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