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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연차가 다르게 생긴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려면 헷갈리죠. 1년도 안 됐는데 연차가 생기는지, 3년 차부터는 며칠이 더 늘어나는지도 막막하고요.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을 표와 예시로 쉽게 정리하고, 공식 계산기 바로가기까지 한번에 안내해 드릴게요.

연차 발생기준 — 핵심 원칙부터 잡아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모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가예요.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 연차 유효기간 —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
-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미적용 (단, 회사 자체 규정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입사 첫해라도 매달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연차가 생겨요. 입사 1개월 후부터 한 달에 하나씩, 최대 11일까지 쌓이는 구조예요.
연차 계산방법 — 근속연수별 한눈에 보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일수를 표로 정리했어요. 내 연차가 몇 일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표가 잘리면 좌우로 스크롤하세요.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매월 개근 시 발생 |
| 1년 이상 | 15일 | 80% 이상 출근 시 |
| 3년 이상 | 16일 | +1일 가산 시작 |
| 5년 이상 | 17일 | |
| 7년 이상 | 18일 | |
| 9년 이상 | 19일 | |
| 11년 이상 | 20일 |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법정 상한선 |
내 연차 바로 계산해보기 🗓️

입사일만 입력하면 현재 발생한 연차 일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연차 간편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 — 못 쓴 연차는 돈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기 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 1 1일 통상임금 계산 — 월 통상임금 ÷ 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 2 연차수당 계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3 지급 시기 — 연차 소멸일 이후 다음 월급날에 지급이 원칙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한 달 근무일수가 22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36,000원이에요.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수당은 약 68만 원이에요.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한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권고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반드시 사내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근로조건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 연차 개수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계산기
- ✓ 근로조건 자가진단·계산기 모음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메인
- ✓ 근로기준법 조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노동 관련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무료 전화)
✅ 핵심 요약
연차 발생기준 및 계산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기본
-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미사용 연차는 1년 소멸 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차 발생기준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에요. 다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두 기준 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을 적용해야 해요.
Q 입사 첫날부터 연차가 생기나요?
아니에요. 입사 후 1개월을 만근해야 1일이 발생해요. 즉 입사 1개월 후부터 연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Q 연차 발생기준에서 80% 출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수(계약상 일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라면 200일 이상 출근해야 80% 조건을 충족해요. 병가·육아휴직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돼요.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영했고 법적 절차를 지킨 경우라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해요.
Q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요.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연차 발생 기준인 80% 출근율 계산에 불이익이 없어요.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사 전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는 방법을 회사와 협의하면 돼요.
Q 반차, 반반차도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법적으로 반차(0.5일) 사용은 가능해요. 반반차(0.25일)는 법에 명시된 내용은 아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요. 사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Q 연차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시기 변경권). 완전한 거부는 허용되지 않아요.
Q 연차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요.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현행 조문 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 안내 2026년 |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안내